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월세를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만 19세 ~ 만 34세의 독립 거주하며 무주택자인 청년
-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 계약 체결
- 청약통장 가입
- 청년 가구(1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월 소득 1,337,067원) 이하,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or 배우자 or 직계비속 중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님의 가구
💟 제공 내역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임대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회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 신청하는 방법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 신청 |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 추가 제공 정보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콜센터 1600-0777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