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방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분리수거 규정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분리수거 규정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해야 하니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셔서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박스 분리수거 방법
종이로 된 택배상자 | 비닐 테이프와 운송장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 |
스티로폼 상자 | 포장지, 스티커 등 제거 후 배출 ✅ 전부 흰색 : 플라스틱, ✅ 유색 스티로폼 : 일반 쓰레기 ✅ 과일 포장재료 : 일반 쓰레기 |
에어캡 | 구멍 내어 바람 빼고 비닐류 배출 |
아이스팩 | ✅ 물로 구성된 경우 : 물은 비우고 포장재 비닐 ✅ 물이 아닐 경우 : 통째로 일반쓰레기 |
💟 종이류 분리수거 방법
- 음료컵, 우유팩 : 내용물 씻은 후 압착하여 배출
- 노트, 책, 신문지 : 스프링 모두 제거 후 배출, 코팅된 종이는 일반쓰레기, 신문지는 구기지 말고 끈으로 묶어 배출
- 컵라면 컵 : 기름 등 이물질이 묻으면 일반쓰레기
- 개인정보 영수증, 택배송장, 명함 등 : 잘게 잘라서 일반쓰레기
💟 플라스틱
- 기본적으로 라벨과 내용물은 제거하고, 압착한 후 뚜껑 닫아서 배출
- 투명페트병 : 식품 담았을 경우 비우고 투명페트 / 비식품류를 담았을 경우 일반 플라스틱
💟 비닐류
비닐류 분리수거를 할 때 양념 묻은 비닐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했는데요.
이번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스티커, 접착제, 테이프는 제거 후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합니다.
- 라면봉지, 과자봉지, 커피 포장지 : 이물질 제거 후 비닐류 분리배출
- 포장용 얇은 비닐, 에어캡 등 : 공기 빼고 비닐류 배출
- 딱지 접기 한 비닐 : 내용물 확인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배출
💟 음식물
- 수박 껍질 : 잘게 썰어서 음식물로 배출
- 바나나 껍질 : 음식물 쓰레기
- 김치, 젓갈류 : 물로 씻은 후 음식물로 배출
- 채소뿌리 : 건조해서 일반쓰레기 배출
- 생선가시, 고기의 뼈 : 일반쓰레기
- 양념류(고추장, 된장) : 일반쓰레기
💟 캔, 병류
- 일회용 부탄가스 : 송곳으로 구멍 살짝 뚫은 후 배출
- 알루미늄 포일, 은박 보냉백 :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 유리병 : 내용물 비우고 깨끗하게 배출
💟 벌금 안내
- 잘못된 분리수거로 혼합 배출 시 : 처음 10만 원, 두 번째 20만 원, 세 번째 30만 원
- 잘못된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때 :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