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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월 분리수거 최신ver. 완벽 총정리

by 꿍또리1 2024. 7. 4.

2024년 7월부터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방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뀌는 분리수거 규정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분리수거 규정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 30만원을 납부해야 하니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하셔서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 택배박스 분리수거 방법

종이로 된 택배상자 비닐 테이프와 운송장 제거 후 '종이류'로 배출
스티로폼 상자 포장지, 스티커 등 제거 후 배출
전부 흰색 : 플라스틱,
유색 스티로폼 : 일반 쓰레기
과일 포장재료 : 일반 쓰레기
에어캡  구멍 내어 바람 빼고 비닐류 배출
아이스팩 ✅ 물로 구성된 경우 : 물은 비우고 포장재 비닐
✅ 물이 아닐 경우 : 통째로 일반쓰레기 

 

 

 

💟 종이류 분리수거 방법

 - 음료컵, 우유팩 : 내용물 씻은 후 압착하여 배출

 - 노트, 책, 신문지 : 스프링 모두 제거 후 배출, 코팅된 종이는 일반쓰레기, 신문지는 구기지 말고 끈으로 묶어 배출

 - 컵라면 컵 : 기름 등 이물질이 묻으면 일반쓰레기

 - 개인정보 영수증, 택배송장, 명함 등 : 잘게 잘라서 일반쓰레기

 

💟 플라스틱

 - 기본적으로 라벨과 내용물은 제거하고, 압착한 후 뚜껑 닫아서 배출

 - 투명페트병 : 식품 담았을 경우 비우고 투명페트 / 비식품류를 담았을 경우 일반 플라스틱

                     

 

💟 비닐류

비닐류 분리수거를 할 때 양념 묻은 비닐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했는데요.

이번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이물질이 묻은 비닐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스티커, 접착제, 테이프는 제거 후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합니다.

 

 - 라면봉지, 과자봉지, 커피 포장지 : 이물질 제거 후 비닐류 분리배출

 - 포장용 얇은 비닐, 에어캡 등 : 공기 빼고 비닐류 배출

 - 딱지 접기 한 비닐 : 내용물 확인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배출

 

 

 

💟 음식물

 - 수박 껍질 : 잘게 썰어서 음식물로 배출

 - 바나나 껍질 : 음식물 쓰레기

 - 김치, 젓갈류 : 물로 씻은 후 음식물로 배출

 - 채소뿌리 : 건조해서 일반쓰레기 배출

 - 생선가시, 고기의 뼈 : 일반쓰레기

 - 양념류(고추장, 된장) : 일반쓰레기

 

 

💟 캔, 병류

 - 일회용 부탄가스 : 송곳으로 구멍 살짝 뚫은 후 배출

 - 알루미늄 포일, 은박 보냉백 :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 유리병 : 내용물 비우고 깨끗하게 배출

 

 

💟 벌금 안내

 - 잘못된 분리수거로 혼합 배출 시 : 처음 10만 원, 두 번째 20만 원, 세 번째 30만 원

 - 잘못된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때 :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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